행정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처분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들!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허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이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여러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행정처분의 절차를 핵심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분을 신청하는 과정부터 행정청의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법 제17조)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결정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싸울 것인가입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의 대표격인 항고소송은 (i) 취소소송, (ii) 무효등확인소송, (iii)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되며, 이 중 많은 경우 취소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결국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싸울 대상이 "처분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