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16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A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저는 이게 범죄가 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B는 법정에서 "이 법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 처벌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려는 주장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러한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법치국가에서는 누구든 법을 지켜야 하며,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법률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는 경우와 통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률의 착오"와 "법률의 부지"를 구별하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