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금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흑금성 사건: 군형법상 군사기밀의 의미 201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흑금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금성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안기부에 특채되어 대북공작 활동을 하던 A의 암호명이었습니다. A는 1997년까지 성공적으로 대북공작활동을 이어가다가 1998년 이른바 “총풍사건”에 연루되어 신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작원으로서의 수명이 다하게 되자 같은 해 안기부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A는 대북활동을 이어가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역 육군 소장이었던 B가 흑금성 A에게 육군의 야전교범들을 넘겨주고, 군의 작전계획의 일부 내용인 통제선의 위치 등도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는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과정에서는 「보병사단」 등 야전교범이 군형법 제80조의 “군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