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헌가1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부대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가? 군부대 영내도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병력과 물자를 실어나르는 트럭부터 출퇴근하는 간부들의 승용차, 우체국 차량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군인이 영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우선 품위유지의무위반 내지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등으로 징계는 가능할 것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인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