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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김 부동산은 되찾아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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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B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담보목적으로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른바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넘긴 것이지요. 하지만 A는 어디선가 도박채무는 무효라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부동산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A는 도박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도 무효이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도담보란?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특정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민법에도 저당권이나 질권 등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해 주는 장치가 있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채권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부치는 등 귀찮은 절차가 필요하며 그것 때문에 다액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단점을 회피하고자 양도담보가 활용되는 것입니다. 양도담보는 경매절차 없이 채권자가 자유롭고 간단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자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

A는 도박채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법률관계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로 물건을 주었는데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면 다시 그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반환청구불가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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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법적인 배경하에 재산을 타인에게 준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이지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A는 불법적인 도박행위를 배경으로 하여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양도담보로 넘겨준 것입니다. 결국 불법적인 원인으로 하여 AB에게 담보이익을 넘겨준 것이지요. 따라서 AB에게 그 반환을 청구, 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A는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B에게 양도담보로 넘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이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리고 양도담보를 해 준 A의 청구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어 도박자금을 빌려준 B가 만약 양도담보로 A의 부동산을 취하지 않았다면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B도 불법원인급여 조항에 걸려 빌려준 돈을 반환청구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아내고자 양도담보로 A의 부동산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A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면 B는 경매 등의 절차 없이 양도담보로 확보한 부동산을 손쉽게 제3자에게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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