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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내용증명우편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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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다 보면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부터 5년 전 구입한 물품의 일부 미납대금 100만원을 빨리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경우 이러한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만일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 등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의 발송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 발송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우체국 접수창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해 줍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내용증명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이 상대방이 언제 도착하였는지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일반우편의 경우 발송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송달되었다는 추정을 할 수 없는 점과 구별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요즘은 내용증명우편이 상대편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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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앞서의 예시처럼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며, 그 자체로 당연히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매매계약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계약 후 금전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채무는 민사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5년 전에 구입한 물품의 대금이 문제 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합니다.
  • 또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수신자가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상대방이 특정한 내용을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우편의 내용대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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