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B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B는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해 버립니다.
A는 그 재산처분이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B는 “나는 부동산 외에도 1억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어!”라고 주장합니다.
즉 A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이지요.
이 경우 B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도 적극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기 어려운 돈이라면,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안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우선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개념과 요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줄여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행위나 다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그런 행위를 할 당시 무자력, 즉 총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적극재산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결국 채무자 B가 부동산 증여행위 당시에 무자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는 채무자 B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채권도 적극재산인가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즉 받을 돈)은 적극재산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와 같은 채권이라도 실질적인 변제 가능성이 없다면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서류상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공동담보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기준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즉, 채권은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앞서 본 사례에서, 채무자 B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짜리 채권은 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B가 그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다면, 이는 공동담보로서 기능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B는 무자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마무리: 명목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은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즉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 적극재산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자력 여부를 따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나열하기보다는, 각 재산의 회수 가능성까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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