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신나게 달리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험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입니다. 퇴근 후에는 우편함에서 속도위반 통지서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통지서를 열어보면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3만원을 내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4만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것은 규정속도를 20km/h 이하로 위반하였을 경우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범칙금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범칙금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범칙금이란?
- 과태료와의 차이는?
- 형벌과의 차이는?
- 범칙금 납부통고
- 범칙금 납부와 그 효과
-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1.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우선 범칙행위를 전제로 하는데요.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별표9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8의 일부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의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말하며,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 예를 들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금지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범칙행위를 범한 자를 범칙자라고 하고, 범칙금은 바로 이런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을 하여 국고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말합니다.
2. 과태료와의 차이는?
그렇다면 범칙금은 과태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태료는 순수한 행정질서벌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에 반하여 범칙금은 행정질서벌과 형사처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지요. 동일한 속도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에는 벌점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속도위반이 단속될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힐 경우 운전자를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주의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벌점부과가 뒤따라 오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속도위반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통지서가 날라온 경우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서 무엇을 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좀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비싸지만 벌점 없는 과태료를 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벌점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보험료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보통 평소에 벌점이 없거나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모범운전자라면 범칙금 선택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형벌과의 차이는?
범칙금은 형벌(벌금형)과도 구별됩니다. 범칙금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재판을 통해 형벌을 받지 않고, 대신 행정절차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벌금형은 재판을 통해 받게 되며,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벌금형 기록은 수사자료표에 남게 됩니다.
4. 범칙금 납부통고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행되어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 범칙금 납부와 그 효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지정 은행 등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하여 손쉽게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670 판결】
이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 판례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를 16킬로미터, 20여분 동안 차선을 변경해 위협하고, 창 밖으로 팔을 내밀어 세우라면서 욕설을 내뱉은 행동을 반복하여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이미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이 신호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의 교통사고임이 드러난 경우 다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
6.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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