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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행정법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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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정보들이 이에 해당할까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비공개 대상 정보 제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위 규정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이나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 II,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계속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비)

 

구체적 판단기준

법률에서 직접 비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 규정만으로 무엇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문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입니다. 비공개의 근거로 인정되는 명령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됩니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합니다. 법률의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행정입법을 통해 비공개 정보를 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법원은 검찰보존사무규칙,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두1370)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대통령훈령)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밀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6구합23098)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비밀엄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에서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이를 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 해석례 11-0350)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이 비밀인지 이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음)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 및 덤핑방지 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출받은 관계 자료 중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는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 해석례 11-0344)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비밀인지 이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음)

 

맺음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령이 무조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법률적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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