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에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자 신원 누설은 처벌된다 부서장인 A 중령은 일부 부서원들에 대한 폭언과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인 B 대위는 피해사실을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부서장인 A 중령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A 중령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C 중령에게 “B 대위가 나를 찔러 지금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 내가 평소에 얼마나 부서원들에게 잘해 주었는지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A 중령의 언행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A 중령은 폭언과 가혹행위 이외에 추가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으로 약칭)은 병영부조리 등 군내 기본권 침해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군인의 신고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 더보기 영내폭행을 신고하지 말라는 명령은 위법한 명령이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A 병장은 후임병들이 새로 전입온 신병을 때리고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A 병장은 그 사실을 중대장 B 대위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군사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조만간 진급심사에 들어가는 중대장 B 대위는 “지금 내가 중요한 시기이니 절대 다른 곳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마라. 내 말을 어기면 항명죄로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A 병장은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중대장의 태도에 중대장 몰래 사건을 군사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 병장은 중대장이 말한 대로 항명죄로 처벌받을까요?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중대장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항명죄의 성립여부우선 중대장 B가 엄포를 놓은 대로 A 병장에게 항명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 더보기 군기훈련 중 이상증세를 호소할 경우 지휘관 A는 훈련 도중 잘못한 병사 B, C를 불러 훈계한 후 둘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20회씩 2회 반복하는 군기훈련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군기훈련을 하던 중 C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지휘관 A에게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잠시 쉬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는 규정상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군기훈련이며 B는 이상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C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휘관 A의 이런 조치는 적절한 것일까요? 군기훈련의 합법성우선 지휘관 A가 훈련 도중 잘못한 병사들에게 군기훈련을 시킨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군기훈련은 군기확립을 위해 지휘관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권한 중 하나입니다. 법률에서 군기훈련의 근거를 직접 마련해 놓고 있지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 (군기훈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