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징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대리인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 내지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는 물론 대리인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신문과 진술권)③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 더보기 군 징계권자의 감경조치: 징계를 완화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 대부분의 군 징계절차에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이 그대로 징계권자의 조치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월"이 의결되었는데, 징계권자가 이를 감경하여 감봉 1월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징계 감경이 가능할까요? 또한 징계권자의 감경권은 무제한 허용되는 권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가 감경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권자의 감경조치군대 징계절차에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은 징계권자의 조치가 있어야 징계처분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 더보기 징계 항고를 하면 징계벌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까? 군대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징계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이런 경우 징계 항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병들이 "혹시 항고를 했다가 더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징계 항고를 망설이곤 합니다. 감봉 1개월이었던 징계가 감봉 3개월이나 정직으로 가중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징계 항고를 하면 원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징계 항고의 절차와 법적 보호장치, 그리고 항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고제기 기간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원징계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과중함을 이.. 더보기 군기교육대,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군대에서 징계를 받는 병사들에게 군기교육대는 군 복무 태도를 바로잡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기교육대의 생활 환경과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수준을 점검한 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성마트(PX) 이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과밀한 생활공간, 신고 수단의 부재 등 병사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그렇다면, 군기교육대의 환경은 왜 이렇게 엄격해야만 할까요? 병사들의 기본권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6월 11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중심으로 군기교육대 병사들의 생활 환경과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기교육대의 현실과 인권위 권고 1. 과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