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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

영내폭행과 초병폭행: 군인의 폭행범죄에서 유의할 사항은? 군대에서는 간혹 말다툼이 벌어지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폭행은 일반 사회에서의 폭행과는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내폭행과 초병폭행 사례를 통해 군인의 폭행범죄에 대하여 군형법과 형법이 어떻게 적용되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A 중사는 미혼으로 영내 간부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내 간부숙소에서 당직근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B 하사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B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A 중사는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려고 부대 밖으로 나가던 도중 위병소.. 더보기
주한미군 기지에서의 대한민국 군인 간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의 배제 군사기지에서의 군인 간 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배제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폭행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한국군 군인들 사이에서 폭행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한국군 병영에서의 폭행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주한미군 기지에서의 폭행 사건에 대해 군사기지법과 군형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군인인 A는 2018년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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