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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

군대에서의 보직해임, 절차위반이면 무효일까? 중대장 A 대위는 부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연대장으로부터 보직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그 내용을 A 대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A 대위는 보직해임처분을 다투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보직해임의 절차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6조(고지)에 위반되었음은 물론 군인사법령에 규정된 보직해임 절차에도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들!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허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leepro127.tistory.com.. 더보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중복 문제 보직해임은 인사조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직해임과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대상자의 동일한 비위혐의에 대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같은 사람으로 지명된 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대상자의 계급이 낮다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중첩되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위급 장교일 경우에는 한 부대 내에서 대상자보다 상급자도 몇 명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는데, 나중에 동일한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직해임과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의 입장은 다르겠지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하였던 사람이 나중에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나타난다면 "저 사람이 나.. 더보기
일정한 경우 선보직해임도 가능하다 보직해임이란?군대에서 군인들은 계급과는 별도로 각자의 보직이 부여되며, 해당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렇게 부여된 보직을 임기 동안 수행하게 되며 임기를 마치면 다음 보직을 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해당 보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를 보직해임이라고 합니다.  보직해임의 법적 근거는?보직해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임기 전에 보직에서 강제로 해임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징계와는 무엇이 다르지?그럼 보직해임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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