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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 디지털 시대에 아동과 청소년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와 사람을 쉽게 접하게 되면서, 성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들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과의 가까운 관계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에 개정된 아청법에는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과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주요 내용과 보호 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온라인 그루밍이란?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죄란?처벌되는 구체적 행위들처벌 기준과 예방을 위한 노력맺음말 1. 온라인 그루밍이란?그루밍 성폭력은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과 .. 더보기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소지만 한 경우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가?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이 국민들의 공분과 함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여 다운로드받아 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된다는 점은 누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만 한 경우에 그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약칭하여 청소년보호법이라고도 합니다. 법률가들에게는 아청법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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