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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도 대리인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 내지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는 물론 대리인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6조 (신문과 진술권)③ 위원장은 징계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 더보기
군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대에서의 일반적인 징계절차는 징계의뢰, 사실조사결과보고, 징계위원회 개최와 의결, 징계권자 조치, 징계처분서 교부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징계권자 조치 이외에 별도로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처분서를 교부할 경우 절차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군 징계절차에서의 승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처분의 승인권자그렇다면 군 징계에 있어서 승인권자는 누구이며 어떤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군인의 경우와 군무원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군인사법 제58조(징계.. 더보기
기피신청권 행사 명목으로 징계위원 명단의 사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가? 징계처분은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 징계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는 공정한 징계를 보장받기 위해 기피신청권이라는 중요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징계심의대상자가 이러한 기피신청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관련 규정과 사례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징계위원의 기피란?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장 또는 징계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이 제척사유의 존재로 당연히 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하여, 기피는 제척사유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징계심의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에서 배제시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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