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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병사가 민간병원 치료 목적으로 추가 병가를 요구하는 경우 병사 A는 입대 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입원 및 재활치료 과정에서 정해진 병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병사 A는 재활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소속 부대 지휘관 B에게 병가를 더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휘관 B 역시 병사 A의 상태로 보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규정에 정해진 병가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부득이 병사 A가 가지고 있는 정기휴가를 사용하여 병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병사 개인의 정기휴가가 아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병사의 병가 신청우선 병사의 경우에도 병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모든 군인에게 청원휴가의 일종으로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 더보기
병사의 구직휴가 가상 사례병사 A는 군복무를 위해 대학에서 휴학 중인 상태입니다. 병사 A는 전역을 앞두고 구직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지휘관 B는 병사 A가 대학 휴학 중이라 취업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여 구직휴가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병사의 구직휴가란?우선 드는 생각은 병사에게도 구직휴가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은 병사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하에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직휴가는 청원휴가의 일종이지요. 청원휴가는 지휘관의 재량이며, 목적과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청원휴가)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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