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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일과시간 이후 출장복귀로 인한 휴식권 제한의 경우 가상 사례A는 보직 특성상 도서지역으로 출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배편 일정 때문에 숙소에 일과시간 이후 늦게 복귀합니다. 이처럼 공적인 업무 때문에 이동시간이 길어져 저녁시간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부대에서는 A의 고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을까요? A는 배편 일정 때문에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군요. 돌아오는 배편에서 잠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피곤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물론 일과시간 이후에 복귀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A의 휴식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객관적이고 상당한 시간, 8시간의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별도의 이동시간 소요가 불가피한 사정 등 여러 요소에 대.. 더보기
징계로 인한 포상휴가 미부여 가상 사례부대에서 분대장의 경우 병사들에 대한 모범과 책임 등을 고려해 분대장 임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면 관행적으로 포상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대장 A는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휴대전화 사용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분대장 A에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부여하던 분대장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문제는 없을까요? 포상휴가의 부여와 그 취소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지휘관이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여된 포상휴가는 포상휴가 대상사실이 허위인 경우나 포상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위반이 아니라면 포상휴가 부여 이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이.. 더보기
현역병 징계 시 포상휴가 삭감 가상 사례병사 A는 비인가 휴대전화 1개를 몰래 반입해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병사 A에 대하여 휴가단축 5일을 결정하였고, 지휘관 B는 이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병사 A는 정기휴가 3일, 포상휴가 2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휘관 B는 병사 A의 정기휴가가 3일만 남은 상황에서 휴가단축 5일을 전부 집행하고자 정기휴가 3일과 포상휴가 2일을 같이 삭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군인의 휴가 보장과 그 제한군인에게 휴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특히 영내생활을 하는 병사들에게 휴가는 숨 막히는 생활관 규율로부터 벗어나 바깥공기를 마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군인복무기본법은 휴가를 군인의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하거나 보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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