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내 반입물품 검사의 방법 군부대 영내에는 반입하지 말아야 할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나 외출, 외박을 다녀온 장병들이 군부대 영내에 반입금지물품을 가방 속에 몰래 가져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부대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장병들의 인권도 보장하면서 반입금지물품의 반입도 막을 수 있을까요? 영내반입금지 물품부대관리훈령 제50조의2는 군부대 영내에 반입해서는 안될 물품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단체생활을 하는 군장병들의 안전, 군사보안 등에 관계되는 물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발물흉기독극물주류MP3, PDA 등 허가되지 않은 정보통신장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사행기구, 투전기, 사행성 유사기구국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