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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 2417 판결 등】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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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며(이른바 "기습추행"), 이 경우 폭행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가 폭행이면서 동시에 추행인 경우를 상정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넓어졌다. 법문상으로는 폭행이 있고 나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추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의사: 강제추행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만큼 피해자의 의사를 범죄 성립의 가장 우선적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 성별: 사회통념상 이성간에 허용되는 신체접촉의 범위와 동성 간에 허용되는 신체접촉의 범위는 다를 것이다.
-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등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업무상 상하관계인지 등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문제의 행위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구체적 행위태양: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 신체접촉의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
- 주위의 객관적 상황: 단 둘이 있었던 상황인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상황인지 등
-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사회통념을 기준. 시대에 따라 추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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