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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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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행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세세한 경위 사실에 관하여 일부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 피해자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한다.
-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을 경우 이러하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물론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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