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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이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감시ㆍ단속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ㆍ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ㆍ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감시ㆍ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ㆍ단속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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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정시설에는 그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있다. 이를 위해 교도관은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의료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정문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신체검사 등)
③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92조 (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2.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정문근무)
① 정문에 근무하는 교정직교도관(이하 "정문근무자"라 한다)은 정문 출입자와 반출ㆍ반입 물품을 검사ㆍ단속하여야 한다.
② 정문근무자는 제1항의 검사ㆍ단속을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출입자 중 여성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③ 정문근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사 도중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입 등을 중지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상관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교정시설에 면회 등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금지물품을 몰래 반입한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관련 규정들을 자세히 보면 규범의 수범자는 교도관 내지 정문근무자이다. 즉 법률을 이들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반입물품을 검사하고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행위자들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감시와 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ㆍ단속이라는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교도관 등이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주문한 것이며, 행위자들에게 금지규정 위반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해당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형사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묵비권이 있고, 또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으며,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그 자백유무에 불구하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 수집하여야 할 권리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그 피의자와는 서로 공격 방어를 하는 위치에서 서로 대립적 위치에 있는 당사자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 중의 일방인 피의자가 그 상대방의 질문에 대하여 가사 허위로 그 피의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하여서 곧 그 상대방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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