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개별 행위들을 칼로 무 자르듯이 각 행위의 개시와 종료를 따지고 분석해야 하나? 위 판례는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즉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말고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공무원들은 시청에서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무원1은 피고인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면서 음악 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원1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공무원1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공무원2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공무원2의 상의를 잡아 찢었고, 양손으로 공무원1과 공무원2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공무원1의 뺨을 1회 때렸다.
여기서 공무원들의 행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며 음악소리를 줄여줄 것을 요청한 행위 (제1행위)
-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한 행위 (제2행위)
- 피고인이 계속 응하지 않자 피고인을 제지하며 팔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 행위 (제3행위)
사실관계에 의할 때 분명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원들이 제3행위를 할 때 있었다. 그렇다면 제3행위만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 하급심은 폭행이 있었던 당시의 제3행위만을 대상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제1행위, 제2행위, 제3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한 후 그러한 직무수행이 적법한지를 평가하였다. 그런 다음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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