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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형사소송법 제314조 특신상태의 의미 및 증명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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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위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특신상태의 의미와 입증정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신상태의 핵심 키워드는 (i) 진술내용이나 조서작성 상 허위개입의 여지, (ii)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다. 쉽게 말해 제314조는 원진술자나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도 특신상태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이므로, 특신상태는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특신상태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특신상태는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나? 판례는 특신상태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단순히 개연성만을 입증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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