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는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며, SNS 활동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SNS에서 선거 관련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의 제한ㆍ금지규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면 상황은 다르죠.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여기서의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야 하며,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되, 특히 선거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정 선거를 목표로 하는 선거운동임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바6 결정)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선거운동의 제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소위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키기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공무원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 관련 게시물(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기타 정보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SNS에서의 어떠한 행위들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게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선거관련 게시물”을 직접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당연히 법률 위반입니다.
-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입니다.
- 선거 홍보물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을 스캔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거나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도 위법 행위입니다.
-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게시: 특정 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 지지 결의문 게시: 공무원 노조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 SNS 계정을 활용한 조직적 활동: 선거일이 임박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짧은 기간 동안 팔로우나 친구를 급격히 늘리면서 선거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한 선거운동: 다수의 주민을 초청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선거를 앞두고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교부세 확보",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 홍보 영상 제작 및 배포: 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 예정자인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맺음말: SNS 활동은 신중하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선거와 관련된 SNS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단순한 게시물 작성부터 영상 제작 및 배포까지 다양한 행위가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선거 기간 중 SNS 활동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시대지만, 공무원에게는 그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절한 정보 공유와 공직윤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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