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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행정법

군인이 징계항고심을 거치지 않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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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취소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군인은 단순히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내부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꼭 징계항고심을 거쳐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군인의 법적 권리 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이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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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실정법상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불리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절차가 간편하며, 형식적인 요건이 적다.
  •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 행정처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성도 주장할 수 있다.
  •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심판 기록 제출명령제도를 이용해 소송자료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

행정심판이 위와 같은 장점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치기보다는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취지·심리의 범위·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라면?

그런데 만약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 각종 세법상의 처분
  • 노동위원회의 결정
  •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결정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군인이 징계를 받거나 보직해임 등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심판전치주의의 한 예시입니다.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 

이처럼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에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됩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징계를 받은 후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항고심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마냥 항고심 결정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다음의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행정심판의 재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이에 따라 군인이 징계항고를 제기했지만 60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없이 곧바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심지어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심판 제기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사유를 소명하여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맺음말

정리하자면 군인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행정심판 없이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사한 사건에서 이미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청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행정심판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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