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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몇 달 간격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소송과 관련한 우리나라 법원의 두 가지 상반된 판결들이 나왔다. 1월달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은 국가면제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손을 들어준 것이고, 4월달의 판결(서울중앙지법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은 국가면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소를 각하시킨 것이다. 두 판결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립적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4월달의 판결의 핵심은 "현 시점에서 유효한 국가면제에 관한 관습국제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르면, 外國인 피고를 상대로 그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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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국가면제에 관한 현 시점에서의 국제관습법은 외국의 비주권적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권적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면제론이며, 이는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확인되었다.
피고 일본국이 일분 군대의 요청에 따라 당시 한반도를 관할한 조선 총독부의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차출하고 이들을 일본 군대가 주둔한 지역의 위안소에 배치시켜 성관계를 강요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서 주권적 성질을 가지며, 이를 상업적 행위로 볼 수 없다.
제한적 면제론(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에 입각한 국제관습법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은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10조에 의하면, "사망 또는 상해 등 인신 손해를 초래한 외국의 행위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외국에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상호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국가면제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면제에 관한 상호주의의 적용이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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