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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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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파란색 헬멧이나 베레모를 쓴 우리 군장병들의 활동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유지군입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유엔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의 관련 규정

그런데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애초 유엔 헌장이 예상했던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르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사전에 회원국들과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을 체결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할 경우 회원국이 제공할 병력 등의 내용을 미리 정하고, 이들 병력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죠.  

 

유헌 헌장 제43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목적상 필요한 병력, 원조 및 통과권을 포함한 편의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용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협정은 병력의 수 및 종류, 그 준비정도 및 일반적 배치와 제공될 편의 및 원조의 성격을 규율한다.
3. 그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교섭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 간에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집단 간에 체결되며, 서명국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동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유엔 헌장 제47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겨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사참모위원회(Military Staff Committee)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유엔 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되도록 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겨진 병력의 전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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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으로 인한 안보리의 기능마비

그러나 유엔 창설과 동시에 전개된 동서냉전으로 인해 유엔이 추구하였던 집단안보체제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간의 대립과 거부권 행사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오늘날까지 유엔 헌장에 규정된 특별협정은 체결된 사례가 없습니다. 결국 유엔 헌장의 기초자들이 본래 의도하였던 유엔군은 탄생하지 못하였고, 유엔은 이를 대체할 만한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대안 중 하나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이었습니다. 

 

유엔긴급군의 창설

무장병력에 의한 평화유지활동의 시초는 1956년 수에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유엔긴급군(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UNEF)이었습니다. 1956년 9월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침공하였고, 유엔은 같은 해 10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철군을 요구하려 하였습니다. 그라나 수에즈 운하의 관리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이집트를 침공하였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결국 유엔 총회가 사태해결을 위해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유엔 총회는 1956년 11월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정전합의에 따라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의 철군을 감시하고 완충지대를 형성하여 정전을 감시할 목적으로 경무장한 군인들로 구성된 유엔긴급군을 창설하였던 것이죠. 유엔긴급군은 오늘날 유엔 평화유지군의 모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그러자 소련과 프랑스 등은 이러한 유엔 총회의 개입이 유엔 헌장에도 없는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 분담금의 지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엔은 분쟁확산 방지를 위한 병력파견 등 일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유엔 회원국들이 분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권고적 의견을 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활동을 관계국의 요청 또는 동의를 근거로 한 평화유지활동(PKO)이라고 표현하였고, 활동 경비는 유엔의 경비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이 나온 이후에는 유엔 지휘하에 실시되는 이러한 활동을 유엔 PKO라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유엔에서도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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