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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출퇴근 재해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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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럼 출퇴근 재해는 무엇일까요? 어느 범위까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산재보험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퇴근이란?

우선 출퇴근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따라서 출퇴근에는 ① 취업관련성, ② 주거, ③ 취업장소의 세 가지 개념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① 노동자 홀로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연고지 주거), ② 연고지 주거와 취업장소 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무지 근처에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상당기간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소(비연고지 주거), ③ 근무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적 주거)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취업장소란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로, 회사, 공장사무소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업무수행 장소를 말합니다. 

 

취업관련성이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의 출퇴근 시간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사업장 간의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취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 재해란 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기존에는 제1유형의 사고에 대하여만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산재는 인정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7년 말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7. 9. 28.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 1. 1.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1유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출퇴근 사고 (제1항 제3호 가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당연히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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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유형: 통상의 출퇴근 사고 (제1항 제3호 나목)

출퇴근 재해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 불인정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므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본문)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며, "출퇴근 경로의 중단"은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Take-out,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 및 중단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7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중앙선침범 운전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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