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나?
전쟁은 언제부터 ‘범죄’가 되었을까요?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침략전쟁이라는 개념을 단지 비도덕적이거나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만 보지 않고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중대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행위로서의 침략행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개념인 침략범죄입니다. 두 개념은 유사해 보이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침략행위란 무엇인가?
현재 국제질서의 중심에 있는 유엔 체제는 침략의 불법성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국제공동체 차원의 대응이라는 구조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1조 제1항은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의 진압이 유엔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규정하며, 특히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전쟁의 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력사용 자체가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력사용 금지 원칙은 유엔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Article 1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are:
1.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Article 2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in pursuit of the Purposes stated in Article 1,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4.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그러나 유엔헌장은 침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침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오다가 마침내 1974년 12월 14일 유엔총회는 결의 제3314호(XXIX)를 통해 침략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침략이란 타국의 주권, 영토적 완전성, 정치적 독립에 대한 일국의 무력사용 또는 유엔헌장에 반하는 모든 방법의 무력사용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유엔헌장에 반하는 무력사용인지 여부의 판단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위임되었습니다.
Aggression is the use of armed force by a State against the sovereignty,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other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s set out in this Definition.
예를 들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침략행위로 비판받았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침략행위로 평가됩니다.
침략범죄란 무엇인가?
침략행위는 국가가 범하는 것임에 반하여,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침략범죄는 침략행위와 달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실제 적용되었고, 1998년 로마규정에 포함되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4가지 관할대상범죄 중 하나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조건은 1998년 로마회의 당시에는 합의되지 못하다가, 2010년 캄팔라 재검토회의에서 비로소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채택된 침략범죄 개정문 제8조의2에 따르면 침략범죄는 한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침략행위를 계획,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침략행위는 그 성질, 중대성 및 규모에 의하여 유엔헌장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Article 8 bis
Crime of aggression
1. For the purpose of this Statute, "crime of aggression" means the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execution, by a person in a position effectively to exercise control over or to direct the political or military action of a State, of an act of aggression which, by its character, gravity and scale, constitutes a manifest violation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예를 들면, 한 국가의 대통령, 국방장관, 참모총장 등 고위 지도자가 침략행위를 실제로 계획하거나 준비, 개시 또는 실행하였다면, 이들은 국제법상 ICC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구분이 필요한가?
침략행위와 침략범죄는 책임의 주체가 다릅니다.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는 국가가 주체이고 국가 자체에 책임을 묻는 개념인 반면,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개인이 주체이며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A국이 B국을 먼저 공격했다면 A국은 국제법을 어긴 국가로 비난받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침략범죄는 침략을 명령하거나 실행한 사람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실제 명령을 내린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침략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지만, 침략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독립적인 법 해석과 재판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침략범죄는 침략행위를 전제로 하는 범죄이지요. 이 때문에 침략범죄를 둘러싸고 안보리와 ICC 간의 권한 문제 등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침략행위(act of aggression) |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
책임 주체 | 국가 | 개인 |
판단 주체 | 유엔 안보리(정치적 판단) | 국제형사재판소 (법적 판단) |
법적 효과 | 국가 간 외교 및 제재 문제 |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
제약 사항 | 정치적 영향을 받음 | 비당사국 국민 배제, ICC 권한 제한 |
맺음말
침략행위는 무력충돌에 대해 '국가'라는 주체의 책임을 묻는 개념인 반면, 침략범죄는 그러한 무력충돌을 직접 결정하고 실행한 개인, 즉 정치·군사 지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개념의 차이는 단순한 법리적 구분을 넘어섭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전쟁이라는 비극을 더 이상 모호한 집단적 개념으로만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 발발 시 책임이 국가 전체에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침략범죄 개념이 국제법에 도입됨으로써, 이제는 전쟁 결정권을 가진 개별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제법이 단순히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형사법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 단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가 전쟁을 단순한 정치적·군사적 사건이 아닌 국제형사정의의 문제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침략은 이제 정치적 해석의 영역을 넘어 범죄로 규정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분명히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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