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SNS 단톡방에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병장 A는 이병 B의 사진을 부대 단톡방에 올리면서 "부대에서 제일 멍청하다, XX",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 등의 표현을 하며 B를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병장 A는 SNS에서 소대장에 대해 "지휘를 똑바로 못하니까 저따위지", "왜 저러냐, XX. 내가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하는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병장 A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명예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1항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 더보기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관학교 카카오톡 단톡방 관행 개선 권고(2016) 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이곳은 생도들 간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되어야 할 공간이지만, 훈육요원의 의무적 초대와 감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조직 내에서도 사생활과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사관학교의 단톡방 통제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요. 인권위가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2016년 당시 ○○ 사관학교 생도들은 지휘생도를 제외하고는 생도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를 기상, 아침식사 및 학과출장 준비시간(06:00~07:30), 점심식사시간(12:00~12:40), 저녁식사 및 체력단련시간(18:00~20:00), 개인학습 및 정비시간(21:40~24:00.. 더보기 SNS에서의 상관 모욕행위 병사 A는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간부는 멍청하고 돌대가리라 병사들이 개고생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간부 B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병사 A의 잘못을 지적하였지만, 병사 A는 SNS가 사적 공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사 A의 주장은 과연 맞을까요? 상관 면전모욕죄 vs. 상관 공연모욕죄상관의 면전에서 그 상관에게 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됩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를 허무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한 상관이 형사고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를 상관 면전모욕죄라 하지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그 상관을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 더보기 단톡방에서의 상관모욕 판단기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