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공연모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대에서 상관에 대해 "지랄한다"고 표현한다면? 군대 내에서 상관을 향해 비속어나 경멸적인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에서는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군대는 질서와 지휘 체계를 엄격히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모욕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들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지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관이 자신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했다고 느껴 후임병에게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좆나 짜증나네 씨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속어가 누구를 특정하여 발언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의 문맥과 상황상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속적 발언.. 더보기 군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일상생활에서의 언행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군대라는 조직에서는 다릅니다. 계급과 위계가 뚜렷한 군대에서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나 비속어 표현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대상을 비속어로 표현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 병사가 후임병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비속어로 표현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례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대상의 특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사건의 배경모욕죄의 성립 요건대상의 특정성 판단 기준군대 내 언행의 법적 책임: 군 조직 특성상 엄격한 기준 적용맺음말: 군대에서의 표현, 신중함이 필요하다1. 사건의 배경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한 병사가 후임병에게 자신들의 상관인 본부근무대장과 행정보급관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비속적 표현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