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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군인이 SNS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까? 요즘 SNS에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퇴근 후 개인 SNS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면,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일까요? 과거 한 군인이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가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사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군인인 A는 퇴근 후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쥐새끼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 총알이 좀 부족.. 더보기
SNS 단톡방에서 타인을 함부로 비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사례병장 A는 이병 B의 사진을 부대 단톡방에 올리면서 "부대에서 제일 멍청하다, XX",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난다" 등의 표현을 하며 B를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병장 A는 SNS에서 소대장에 대해 "지휘를 똑바로 못하니까 저따위지", "왜 저러냐, XX. 내가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뭐하는 거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병장 A의 행위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명예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지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제1항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 더보기
여군 장교에 대한 외모품평과 상관모욕죄 성립여부 군 조직은 명령과 복종이 중요한 특수한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관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된다면, 이러한 기본권은 어디까지 보호될 수 있을까요? 최근 군 복무 중 동료와 나눈 사적 대화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흥미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군 조직 내 기본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다시금 고민하게 합니다. 1. 사실관계군인 A는 군복무 당시인 2021년 부대 내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에게 특정 여성장교를 언급하며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군검찰은 군인 A의 해당 발언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판단하고 군인 A를 기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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