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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군대에서 상관에 대해 "지랄한다"고 표현한다면? 군대 내에서 상관을 향해 비속어나 경멸적인 발언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회와 달리 군대에서는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군대는 질서와 지휘 체계를 엄격히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상관모욕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들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요지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관이 자신에게 불합리한 처사를 했다고 느껴 후임병에게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야”, “좆나 짜증나네 씨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비속어가 누구를 특정하여 발언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의 문맥과 상황상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속적 발언.. 더보기
상관 공연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병사 A는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중대장은 XXX다. 중대장은 믿을 만한 XX가 아니다. 중대 저 XX는 표창만 받아먹을 줄 알지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사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례에서의 핵심은 모욕의 대상자인 중대장이 모욕의 현장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보기 싫은 사람이 눈 앞에눈앞에 없다면 그 사람 욕을 하기 쉬운 상황이 되겠지요. 여기서의 병사 A도 중대장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동료 용사들과 중대장 험담을 한 것 같습니다.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 욕설도 한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뒷담화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군대의 위계질서 내에서 뒷담화가 벌어졌다는 점이 문제겠지요.  상관 모욕행위의 위법성상관모욕은 상관 .. 더보기
단톡방에서의 상관모욕 판단기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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