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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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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계엄 선포를 배경으로 일부 군인들이 병력을 움직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형법상 반란죄의 성립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형법상 반란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처벌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군형법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반란죄는 군형법에 규정된 여러 범죄 중 가장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대에서 중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지요. 국가방위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및 국제평화유지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이 그 기본적 의무에 위배하여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2. 형법상 내란죄 vs.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죄는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의 정치적 목적을 필요로 함에 반하여, 반란죄는 이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란죄는 폭동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나, 반란죄는 병기를 휴대하고 난동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목적)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 반란죄의 행위주체

반란죄의 주체는 군인과 준군인에 한정됩니다. 반란죄는 군형법 제5조에 규정된 범죄인데,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군인과 준군인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4. 반란죄 구성요건

작당하여

반란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작당"이란 공통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조직적 집합을 말합니다.

 

병기휴대

병기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파괴할 수 있는 기구로서 군용이나 전쟁에 쓰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일체의 무기를 말합니다. 휴대라는 개념은 병기를 몸에 지니거나 또는 몸의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란죄에서는 휴대라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기를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즉 병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휴대하기만 하면 반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란

반란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반란이란 폭행ㆍ협박함으로써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합니다. 즉 군의 통수권이나 지휘권에 반항하면서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혼란이나 무질서를 야기하는 행위가 반란 개념에 포함됩니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12.12 군사반란 사건에서 당시 쿠데타 세력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를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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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5. 가담 정도에 따른 차등적 처벌

군형법은 반란죄의 성격상 참여자 각자의 지위에 따라 형의 경중을 두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괴는 사형에 처합니다. 법정형이 오직 사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괴란 반란을 주창하고 또 집단적 행동을 조직하고 통솔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란행위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겠지요. 참고로 군형법상 사형 집행은 총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란 모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반란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에 참가하여 수괴를 보좌하는 것을 말하며, 반란을 지휘한다는 것은 반란의 실행에 직접 참여하여 반란자 전부 또는 일부를 이끄는 것을 말하고,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반란모의나 반란지휘와 비슷한 수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가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화뇌동이란 반란에 대한 확실한 의식 없이 거기에 찬동하여 같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미수, 예비음모, 선동선전에 대한 처벌

반란미수 처벌(군형법 제7조)

반란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도 처벌합니다. 

 

반란예비음모 처벌(군형법 제8조 제1항)

반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비는 반란행위를 할 의사로써 범행에 필요한 방법을 강구하고 그 자료를 수집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가 반란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란죄를 예비 음모하였지만,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반란선동선전 처벌(군형법 제8조 제2항)

반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선동이란 불특정 또는 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정당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행위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기존의 결의를 조장케 할 자극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선동은 불특정인에게도 가능합니다. 선전이란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공중에 전달하는 방법을 통하여 일정한 호응을 축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방법은 매스컴, 출판물, 언론 등을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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