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벼운 법 위반이라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많죠.
그런데 벌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벌금 납부 기한과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납부 기한: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판결의 확정일이 언제냐구요?
제1심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거나, 아예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했더라도 기각되고 상고를 안 하게 되면 재판이 확정됩니다. 벌금은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내에 납입하면 됩니다.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 판결확정 전에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먼저 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 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기다릴 경우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납명령을 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절차를 거친 이후 지명수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 미납의 경우를 대비하여 노역장 유치에 대한 내용을 동시에 선고합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벌금형 선고 예시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벌금의 징수는 검찰에서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의 형편을 감안하여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벌금을 낼 상황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도를 신청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약: 벌금납부 이렇게 하면 된다
- 벌금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면 됩니다.
- 그러나 가납판결이 있으면 확정되기 전이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 벌금의 징수는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안될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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