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이나 삼일절 같은 국경일이 되면 뉴스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원래 형기를 다 채운 것이 아니라 "가석방"을 통해 출소한 사람들입니다.
가석방 제도는 단순한 ‘형 감면’이 아니라,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형사정책 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석방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죄를 지었지만 운 좋게 일찍 풀려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가석방이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또, 가석방 후에는 어떤 제한이 따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가석방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석방이란?
가석방은 형기의 일부를 마친 수형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로 조기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반성과 모범적인 태도를 평가해 결정되며, 단순한 형 감면이 아니라 사회 적응력까지 고려한 출소 방식입니다.
형을 다 채우지 않고 출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석방자는 특정한 의무와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석방의 요건: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유기형의 경우에는 적어도 형기의 3분의 1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가석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형기의 8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소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가석방 조건이 됩니다. 2010년 형법개정을 통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간 요건을 채웠다는 것만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마408 전원재판부
수형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 집행경과기간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가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10년간 수용되어 있으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를 헌법상 권리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석방 제도의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구 형법 제72조 제1항이 정한 10년보다 장기간의 형 집행 이후에 가석방을 해 왔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한 예가 많지 않으며, 2002년 이후에는 20년 미만의 집행기간을 경과한 무기징역형 수형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뢰가 손상된 정도도 크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죄질이 더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가석방할 수 있는 형 집행 경과기간이 개정 형법 시행 후에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와 같거나 오히려 더 짧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구비한 수형자 중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석방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소관이 아니라 법무부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사회적 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보호관찰의 의무: 가석방 후에는 자유로운가?
가석방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는 남은 형기입니다.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석방도 실효될 수 있다
일부 수형자는 가석방 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즉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경우에는 가석방 기간으로 지내 왔던 기간도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규칙 위반시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석방을 허가하면서 부여한 조건(주거지에서 몇 km 밖으로 벗어나면 안된다거나 신고를 해야 한드는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경우도 가석방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가석방으로 풀려 나와 있던 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석방 후 완전히 형이 끝나는 시점은?
가석방 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법적으로는 형을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추가적인 형 집행이 필요 없으며,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맺음말
가석방은 단순한 형 감면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되, 철저한 관리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제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석방 대상자는 형기의 최소 3분의 1을 채워야 합니다.
- 가석방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승인합니다.
- 가석방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규칙 위반시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가석방 기간을 문제없이 마치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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