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소주 몇 잔을 마셨습니다. 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최근 뉴스에서 본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떠올렸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캔맥주를 급히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언제 올라갔는지 불분명해져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A 씨의 이런 행동이 앞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술타기" 수법이 일부 음주운전자의 법망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히 처벌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술타기 수법이란?
최근 일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교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술타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면 경찰이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허점을 노려 일부 운전자들이 "술타기"로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술타기" 수법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이 조항에 따라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는 이제 "음주측정방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도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음주단속을 받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맺음말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술타기’ 수법은 이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위험하지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무조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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