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스템 이벤트에서 적용되는 성희롱 금지 기준
우리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나 회의를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국제행사에는 여러 규율이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 금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우선 금지되는 성희롱에는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 열거되는 행동들 이외에도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해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는 행위
- 성별/성적 의미가 포함된 욕설 또는 비방 사용
- 외모, 의복 또는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 언급
- 개인의 성적 평가
-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데이트를 요청하거나 성관계를 요청하는 행위
- 성적인 암시를 하는 방식으로 응시하는 행위
- 꼬집거나, 쓰다듬거나, 문지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스치는 등의 신체접촉행위
- 골반 압박과 같은 부적절한 성적 제스처를 취하는 행위
- 성적이거나 외설적인 일화 또는 농담을 공유하는 행위
- 어떤 형식으로든 성적으로 암시하는 통신을 전송하는 행위
- 어떤 형식으로든 성적으로 부적절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 강간을 포함한 성폭행 시도 또는 실행
Examples of sexual harassmen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Making derogatory or demeaning comments about someone’s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 Name-calling or using slurs with a gender/sexual connotation
- Making sexual comments about appearance, clothing or body parts
- Rating a person’s sexuality
- Repeatedly asking a person for dates or asking for sex
- Staring in a sexually suggestive manner
- Unwelcome touching, including pinching, patting, rubbing or purposefully brushing up against a person
- Making inappropriate sexual gestures, such as pelvic thrusts
- Sharing sexual or lewd anecdotes or jokes
- Sending sexually suggestive communications in any format
- Sharing or displaying sexually inappropriate images or videos in any format
- Attempted or actual sexual assault, including rape
유엔시스템 이벤트 도중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유엔시스템 이벤트를 조직한 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목격한 사람도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이벤트 조직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보고받은 이벤트 조직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appropriate action)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진상조사에 착수
- 가해자에게 불쾌한 행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청
- 유엔시스템 이벤트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정지 또는 종료하거나 향후 유엔시스템 이벤트에서 등록을 거부
-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조사/ 징계 기관에 사건 이첩
- 적절한 후속 조치를 위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고용주 또는 단체에 보고서 전달
Examples of appropriate action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Undertaking a fact-finding exercise
- Requesting the perpetrator to immediately stop the offending behavior
- Suspending or terminating the perpetrator’s access to the UN system event or refusing registration at future UN system events, or both
- Conveying the complaint to any investigative or disciplinary authority with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accused of harassment
- Conveying a report to the employer or entity with jurisdiction over the person accused of harassment for appropriate follow-up action
물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릴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희롱 금지규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성희롱 금지 기준은 모든 유엔시스템 이벤트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유엔시스템 이벤트란 회의, 콘퍼런스, 심포지엄, 총회, 리셉션, 과학이나 기술과 관련된 행사, 전문가 회의, 워크숍, 전시회, 사이드이벤트 등으로서 유엔시스템에 의해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포함합니다. 또한 성희롱 금지 기준은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그 참가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이러한 유엔시스템에서의 성희롱 금지규범은 국제적인 기준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성희롱 판단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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