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유튜브에서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하여 조롱했다면?

반응형

유튜브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상대를 두꺼비에 빗댄 조롱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연 유튜브 속 ‘두꺼비 논란’은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였고, 어디서부터가 법적 책임이었을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알아봅시다.

 

1. 사건 개요

A 씨와 피해자 B 씨는 각각 보험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방송인들입니다. 그러나 A 씨는 2020년부터 B 씨를 ‘두꺼비’에 빗대며 조롱했고, 나아가 B 씨의 얼굴에 두꺼비 이미지를 합성한 영상을 방송에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행동이 B 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행위로 판단하여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 법적 쟁점: 모욕죄와 비언어적 표현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형법은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의 죄(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욕설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언어적·시각적 표현(이미지 합성)도 모욕죄로 간주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히 “얼굴을 가리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단순한 합성 이상의 모욕적 의도로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심 vs. 항소심

1심 판결은 “단순히 두꺼비 이미지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A 씨의 혐의 중 모욕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명예훼손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 씨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죠. 항소심에서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고 지속적으로 두꺼비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아 A 씨의 혐의 중 모욕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A 씨의 다른 범죄를 모두 합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응형

 

4. 대법원의 확정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A 씨의 모욕죄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B 씨 얼굴에 두꺼비 이미지를 합성한 것이 B 씨 얼굴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일반적인 모자이크 처리 대신 지속적으로 두꺼비 이미지를 사용한 점에 주목하여 이는 의도적인 조롱과 경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비언어적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미지 합성과 같은 비언어적 수단도 충분히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지요.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중략) 최근 영상 편집 · 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대법원 2024도6183 판결)

 

5.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비언어적 표현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유로운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내 말과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