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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타인으로부터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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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촬영물의 제작과 유포가 쉬워지면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전달받아 저장하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가상 사례를 통해 불법촬영물의 소지ㆍ시청이 왜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A 상병은 휴가 중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 허벅지, 치마속,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몰래 사진촬영 하였습니다. A 상병은 부대에 복귀하여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평소 친하게 지내던 B 병장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B 병장은 A 상병으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후 가끔씩 꺼내 보았습니다.

 

A 상병과 B 병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특히 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면서 가끔씩 시청한 B 병장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관련 법률규정

우선 관련 법률규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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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불법촬영 금지(14조 제1)

카메라등 이용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금지(14조 제2)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설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했다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내주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으로 내주는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금지(14조 제4)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시청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장 원하지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A 상병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다리, 허벅지, 치마 속,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입니다.

 

또한 A 상병은 부대 복귀 후 불법촬영한 사진들을 B 병장에게 휴대전화로 전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입니다. 결국 A 상병에게는 두 가지 범죄가 별개로 성립하며, 경합범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B 병장은 A 상병으로부터 전송받은 불법촬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시청하였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엄연히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맺음말

불법촬영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소지, 시청까지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라도 불법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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