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계사실 유포와 인권침해 가상 사례A는 최근 소속부대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A의 징계혐의와 징계위원회에서의 발언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인원에 의하여 부서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A의 SNS 계정에 징계내용과 관련하여 모욕적인 댓글들도 올라오게 되었고, 해당 댓글을 통해 군인이 아닌 친구들도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A가 잘못을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A가 처벌받은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A는 징계처분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이 대중에게 공개되어 추가적인 고통을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A가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더보기 자체감사에 따른 부대 출입기록의 확인과 제공 가상 사례부대에서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인원이 발생해 문제가 되자, 지휘관은 최근 1개월간 부대 전체 인원의 출입기록을 확인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법적 측면에서 어떤 쟁점이 숨어 있을까요? 부대 출입기록의 법적 성격우선 부대 출입기록의 법적 성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대 출입기록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대는 부대원의 경우 출입할 때 지문인식이나 신분증 태그를 통해 부대에 출입할 때 그 정보가 수집되고, 부대 방문객들의 경우에도 행정안내소 등을 통해 부대 출입승인 절차를 밟을 때 출입기록이 수집됩니다. 부대 출입기록은 기본적으로 군사시설 관리, 군사자료 유출 방지 등의 군사보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더보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는 없고, 일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공의 의미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여기서 말하는 개념들을 우선 명확히 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고 할 때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얼람ㆍ복사가 가능하게 하.. 더보기 CCTV와 개인정보 보호 거리를 걷다 보면 상점이나 건물 주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도 저 CCTV에 찍히는 것 아니야? 그럼 내가 찍힌 영상은 어떻게 처리되고 관리되는 것이지? 등등의 의문을 가져본 경험 있을 것입니다.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의 제한공개된 장소에서 CCTV는 아무 곳에서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6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여섯 번째 항목은 2023년 법률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 더보기 초급간부에 대한 개인부채 등 금융정보 요구와 인권침해 가상사례초급간부들의 금전사고가 빈발하자 상급 부대에서 초급간부들의 금전사고를 방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시를 접한 지휘관 A가 자신의 부대에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에게 현재 금융상태 및 개인부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지휘관은 부대의 장병들에 대한 신상 파악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의 지휘관은 신상파악 및 관리의 방법으로 장병들에게 신상명세서 및 제반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대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만으로 한정되어야 하겠지요. 지휘관이 수집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보들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부채현황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지요. 개인정보보호.. 더보기 도움ㆍ배려병사 명단의 공유와 인권침해 여러분은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명칭을 바꿔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의 구분구체적으로 군에서는 복무부적응 인원들을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도움그룹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이 가능한 경우이고, 배려그룹은 세심한 배려시 적응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의 지정은 지휘관이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 방지를 위한 조치그런데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나누기 위.. 더보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인터넷 사이에 회원가입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 접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은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수집된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과연 어떻게 보호되는 것일까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더보기 경고장 게시와 인권침해 가상 사례지휘관 A는 소속 부대원 B가 업무 시간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하자 이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인한 경고장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휘관 A는 부대원들의 추가적인 성실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B에게 경고장을 약 4주 동안 사무실 책상에 붙여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휘관 A의 조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부대원 B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타 부대원들의 추가적인 비행을 방지하고자 했는데요, 이는 어떠한 행정목적을 위해 부대원 B의 인격을 수단화하였다는 점이 우선 문제겠지요. 또한 부대원 B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B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요, B가 받은 경고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한다면 다른 부대원들에게 B가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