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

반응형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신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성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직접 공개하거나 고지하여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우리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란?

3.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법적 성격

4. 공개 및 고지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

5. 공개되는 신상정보

6. 신상정보 공개 기간

7. 신상정보 고지 대상 및 기간

8. 결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sexoffender.go.kr)> 를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사진, 범죄내용 등이 공개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이 자신과 주변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란?

이와 비교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성범죄자 거주 지역의 일정한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잠재적 피해자들이 사전에 범죄자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통해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2020년 11월 25일부터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도 신청을 할 경우 카카오톡 등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의 법적 성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는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이는 범죄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반응형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제도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개념적으로 구별됩니다. 신상정보의 등록은 성범죄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임에 반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법원이 이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불이익이 신상정보의 등록과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대한 선고를 해야 합니다. 

 

4. 공개 및 고지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 기준은 해당 성범죄자가 앞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 내지 불특정다수인지,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성범죄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신중을 기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공개 및 고지가 면제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범일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공개되는 신상정보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및 선고형량 포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6. 신상정보 공개 기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성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선고되는 형량별 신상정보의 공개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7. 신상정보 고지 대상 및 기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받게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위의 각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또한 동시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다음의 기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기간

 

8. 결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는 사회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며 지역사회가 성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사회적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