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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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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CCTV 없는 곳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공장소, 직장, 심지어 가정까지도 CCTV는 우리의 일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는 범죄예방, 시설보호 등의 이유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죠. 특히 CCTV 영상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시청하거나 활용할 경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CCTV를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며, 영상정보의 취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CCTV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무엇인가?

2. 사건의 배경과 문제된 법률규정

3. 원심과 대법원의 상반된 판단

4. 대법원 판결의 핵심: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받은 것에 해당

5.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6. 결론: 넘쳐나는 영상정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1. CCTV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무엇인가?

CCTV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치입니다. 법적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지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나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는 기기를 말하며,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뉩니다. 고정형은 우리가 흔히 보는 CCTV와 같은 장치이고, 이동형은 차량용 블랙박스나 바디캠, 휴대폰 카메라 등을 말합니다. 이들 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은 종종 범죄예방, 증거수집 등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자칫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과 문제된 법률규정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인의 도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허락받은 CCTV 영상을 시청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 행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 담긴 정보는 장례식장 이용자의 개인정보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죠. 문제 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심과 대법원의 상반된 판단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구체적으로는 CCTV를 시청한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단순한 무단촬영으로 보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시청한 것 자체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CTV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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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ㆍ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대법원 판결의 핵심: 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받은 것에 해당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9호 후단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담긴 매체를 넘겨받는 것뿐 아니라, 시청을 통해 특정 개인의 정보(초상, 신체모습, 위치정보 등)를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권한 없이 CCTV 영상을 시청하면 그것만으로도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CCTV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5.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이번 판결은 CCTV를 운영하는 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을 다루는 모든 기기의 운영자는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시청시키는 행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하면서 CCTV 운영자는 권한 없는 자가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담긴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6. 결론: 넘쳐나는 영상정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영상정보는 매일 수집되고 활용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CCTV 영상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CCTV를 운영하는 사람은 물론,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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